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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로 수익 내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상식 본문
블로거들은 주목,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상식
블로그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게 바로 ‘세금’입니다.
“수익이 많지 않은데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할까?”,
“사업자 등록 없이 애드센스 수익을 받아도 될까?”,
“내 수익이 국세청에 다 잡히는 걸까?”
처음엔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세금 문제,
하지만 모른 채로 계속 운영하다 보면 과태료, 추징, 가산세처럼 불필요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블로그 수익이 발생했을 때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 상식을 프리랜서로 보는 게 맞는지 부가세는 신고 대상인지얼마부터 세금이 나오는지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리해드릴게요.
블로그로 수익 내기 전, 반드시 이 글부터 읽고 시작해보세요!
내 돈을 지키는 똑똑한 시작이 될 겁니다.
목차
1. 블로그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 종류
블로그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이 수익은 보통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익이 포함됩니다:
- 광고 수익: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티스토리 자동 광고 등 - 제휴 마케팅 수익:
쿠팡파트너스, 링크 클릭형 수익, 웹사이트 배너 광고 수익 등 - 콘텐츠 대가 수익:
체험단 원고료, 글쓰기 아르바이트, 외부 기고료 등
이 모든 수익은 연말 기준으로 합산되어 신고 대상이 되며, 발생 금액이 작더라도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1년에 30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소득’으로 전환해 사업자 등록이 요구될 수 있어요.
TIP:
소득의 성격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과 신고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수익이 ‘기타’이고, 어떤 수익이 ‘사업’인지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그 수익의 주요 소득 분류
소득 구분 | 기준 및 예시 | 신고/과세 기준 |
기타소득 | 일시적·비정기적 수익 (체험단 1~2회, 일회성 원고료 등) | 연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연 300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사업소득 | 반복적·지속적 수익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제휴마케팅 등) |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 필요 |
소득의 유형별 과세 원칙
기타소득
- 체험단, 일회성 원고료, 비정기적 콘텐츠 대가 등
- 연간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22%) 또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중 선택 가능.
- 30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필요 없음.
사업소득
- 광고 수익(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등), 제휴마케팅, 반복적 원고료 등
- 반복적·지속적 수익 구조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 사업자등록이 원칙.
-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금액 기준과 사업자등록 의무
- 기타소득은 필요경비(60%)를 공제한 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 광고수익 750만 원 × 40% = 300만 원 → 75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발생. - 사업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반복적·지속적 수익이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세청은 블로그,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반복적 수익은 사업
2. 사업자 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블로그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답은 수익 규모와 활동의 지속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 300만 원 이하라면?
- 블로그 수익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고, 일회성이거나 반복성이 낮은 수익이라면
→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반복적·지속적인 활동이라면?
- 일정 수준 이상 수익이 나고 매월 애드센스 수익 발생, 지속적인 체험단 활동, 제휴 마케팅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권장됩니다.
→ 무등록 상태에서 반복적인 수익이 발생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나 가산세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 방법은?
- 등록 장소: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사업자 유형 선택:
-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 원(일반 서비스업 기준) 또는 8,000만 원(일부 업종) 이하 (세금 계산 단순, 세무 부담 적음)
- 일반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초과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
- 업종 분류: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940306):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
광고대행업(743002): 과세사업자, 세액감면 혜택 가능.
SNS마켓(525104): 블로그, 카페 등 SNS 채널을 통한 판매/알선/중개
참고로 블로그 광고 수익(애드센스 등)은 전자상거래업 또는 정보서비스업으로 업종 분류됩니다.
정리하자면,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처음 시작하거나 수익이 아직 적은 경우엔 기타소득 처리로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비용 인정, 절세, 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분류 신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 여부는 국세청 기준과 최근 세무 실무 동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으므로, 수익 규모와 활동 패턴을 잘 점검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블로그 수익이 생기면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즉, 블로그 수익도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묶어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블로거가 알아야 할 신고 방식
- 기타소득(연 300만 원 이하, 일회성(체험단, 단발성 원고료 등))
→ 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기본 8.8%)가 된 상태라면 신고 의무 없음
→ 다만, 경비 등을 고려해 환급받고 싶다면 자진 신고 가능 - 기타소득(연 300만원 초과)
→ 필요경비(60%) 공제 후 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사업소득(지속적, 반복적 수익 (애드센스, 제휴마케팅 등))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발생 →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 가능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블로그 사업소득자는 보통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많습니다.
- 단순경비율이란?
→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둔 비용률을 자동 적용하여 경비를 따로 증빙하지 않아도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예시:
정보서비스업 단순경비율이 60%라면,
100만 원 벌었을 때 60만 원은 경비로 간주되고, 나머지 4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단순경비율 계산 및 신고 가능 → 복잡한 세무지식 없어도 소득 입력만 하면 자동 계산되니 어렵지 않아요.
요약
- 블로그 수익도 ‘소득’이므로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가능,
- 수익 규모나 활동 형태에 따라 기타소득 / 사업소득을 구분하고,
-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신고도 쉽고 절세도 가능합니다.
👇 더 자세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궁금하다면?
4. 부가가치세 대상이 될 수도 있을까?
블로그 수익이 늘어나면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VAT)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대상 기준
-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블로그 수익(애드센스, 제휴마케팅, 콘텐츠 제작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 연 매출(수익)이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며 업종별 부가가치율(대개 1.5~4%)이 적용되고, 일정 조건(매출 4,800만 원 미만 등)에서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연 매출(수익)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애드센스, 제휴마케팅, 콘텐츠 제작 대가 등 블로그 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총 매출을 말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기
- 1년에 2번
- 1월: 직전년도 7월~12월분 (2기 예정/확정 신고)
- 7월: 당해년도 1월~6월분 (1기 예정/확정 신고)
- 부가세율: 과세표준의 10%
-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 (다음 해 1월)
예시)
1~6월 동안 수익이 1,000만 원 발생했다면 → 10%인 100만 원이 부가세 납부액이 됩니다.
(단,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 계산 등을 통해 줄어들 수 있음)
간이과세자라면?
-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며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업종별로 부가세를 일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음)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만 신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애드센스 수익도 과세 대상인가요?
네, 애드센스 수익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화 수익이지만 국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므로 부가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업자 등록 후 애드센스 수익은 "수출용역"으로 간주되어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즉,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실제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단,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면 사업 관련 지출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 요건: 사업자 등록, 외화 입금 증빙(외화송금 내역 등),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국내 광고수익(네이버 애드포스트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
- 국내 사업자(네이버 등)로부터 받는 광고수익은 국내매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단, 프리랜서(비사업자)로 3.3% 원천징수만 되는 경우에는 부가세 의무가 없습니다
요약
- 연 매출이 8,000만 원을 넘으면 부가세 신고 대상
- 1년에 2번 신고 필요 (1월, 7월)
- 애드센스 같은 해외수익도 신고 대상, 단 영세율 적용 가능
- 간이과세자라면 일정 조건 하에 면제 가능
-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없음(종합소득세 신고만 필요)
5. 세금 줄이는 현실적인 꿀팁
블로그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가장 중요한 건 수익만큼 지출도 꼼꼼히 챙기는 습관입니다. ‘소득–지출=과세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아래 항목들을 실천해보세요.
① 관련 지출은 반드시 ‘증빙’해두기
수익을 위해 사용한 지출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노트북, 카메라, 스마트폰 (블로그 작업용)
- 디자인 툴 구독료 (예: 캔바, 어도비)
- 도메인/호스팅 비용
- 인터넷, 휴대폰 요금 일부
- 카페에서 블로그 작성 시 영수증 등
이런 지출은 사업 관련 경비로 세금 신고 시 공제 가능합니다. 단, 영수증 or 카드 내역,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세무조사 시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적 지출은 경비 인정X)
② 간편장부 or 가계부 앱 활용
수익이 커질수록 신고 부담도 커집니다.
수입·지출 흐름을 정리해두면 신고 시 매우 유용해요.
추천 방법:
- 엑셀 파일이나 가계부 앱(예: 토스 가계부, 뱅크샐러드 등)
- 수익은 날짜·플랫폼·금액별로
- 지출은 항목별로 분류해서 기록
나중에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선택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③ 수익금 3.3% 원천징수? 꼭 환급 신청!
체험단, 외주글, 광고비 등에서 3.3% 세금이 빠져서 입금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과 경비를 반영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환급이 안 되고,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환급도 별도 신청이 필요하니, 종합소득세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④ 세무상담,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세금 구조가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 지자체 세무상담 센터 등을 통해 1회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AI 세무상담 등 24시간 상담 서비스도 등장해, 간단한 세금 문의는 무료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료 세무 상담 활용처:
- 국세청 홈택스 ‘세무상담센터’
- 서울시 납세자보호관, 각 지자체의 세무 행정팀
- 민간 세무사 플랫폼 (간단한 1:1 문의 무료 제공)
블로그 수익이 점점 늘어날수록, 세금은 더 이상 ‘나중에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구조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세금 상식을 익혀두면 5월 종합소득세 시즌에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버는 것' 못지않게 '지키는 것'도 부자가 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앞으로도 부자학개론에서는 블로그 수익화, 절세, 부업 관련 정보들을 꾸준히 정리해드릴게요.
(주의)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 사업자 등록, 소득 분류 등은 개인의 수익 구조 및 국세청 해석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서 또는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본문 내용에 따른 행위로 인한 손해나 책임은 작성자 또는 운영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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